구 분 | 일 정 | 비고(담당부서) |
재입학 신청기간 | 2021.11.15(월) 09:00 ~ 11.19(금) 17:00 | 포털 |
심사일정 | 단과대학별 자율결정 | 단과대학 |
심사결과 통보 | 2021.11.29(월)까지 | 단과대학 → 학사지원팀 |
재입학 허가 | 2021.12.01(수) | 학사지원팀 |
합격자 발표 | 2021.12.02(목) 11:00 ~ | 포털 |
등록금 납부 | 2022.02.21(월) 09:30 ~ 02.25(금) 17:00 | 학생 |
1. 재입학 대상 : 자퇴, 미등록, 미복학 또는 성적경고 및 유급 등의 사유로 제적된 학생 중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2. 재입학 제한
성적경고 및 유급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및 자퇴한 자는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이 가능함.
다만,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은 제적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재입학이 가능함
재입학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함. 다만, 성적경고 및 유급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함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1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