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 일정
- 재입학 대상: 자퇴, 미등록, 미복학 또는 성적경고 및 유급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중 다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 재입학 제한
1) 성적경고 및 유급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 및 자퇴한 자는 당해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이 가능함.
다만, 미등록제적, 미복학제적은 제적 학기의 다음 학기 부터 재입학이 가능함
2) 재입학은 최대 2회까지 허용하며, 성적경고 및 유급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는 1회에 한 하여 재입학을 허용함
3) 재입학은 성적을 인정받은 학기가 1개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
4) 학칙 제 70조에 의한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