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대학원 재직자입시 장학제도 개편 및 확대운영 검토 및 시행 예정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시행 예정)
■ 기존 재직자 입시장학은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원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학제도 개편 및 확대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6년 5월 4일(월) ~ 5월 22일(금)
(※ 장학규정에 의거, 장학금은 신청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함, 기간연장 절대 불가!!)
■ 제출서류: 장학신청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행정실 방문 제출)
| 기존 | 추진예정 내용 |
장학 명칭 | 재직자입시장학 | 재직자장학 |
신청 방식 | 입학 시 1회 신청 | 매 학기 장학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장학 지급 기준 | 입학 장학으로 본 대학원에 지원 시 공무원 또는 관광관련 유관기업에서 10년이상 재직(인턴기간은 포함되지 않음)하였거나, 상장기업의 부장이상 간부, 특1급 호텔의 주방장, 호텔관리사 자격증 소지자(2급지배인), 조리기능장에게 수업료의 20%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환대산업 관련 공무원 또는 관광 관련 유관 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상장기업 이사급 이상 임원, 4성급 호텔 총주방장,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호텔경영사, 조리기능장, 제과·제빵기능장)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료의 20%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모든 자격 요건은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또한 환대산업 관련 공무원 또는 관광 유사 관련 기업에서의 근무 경력 10년 이상 산정 시, 정규직 재직 기간만 인정하며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관광관련 유관 기업 해당 여부 및 경력의 유의미성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하며,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장학 수혜 | 장학금은 수업료의 최대 2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매 학기 신청 인원에 따라 실제 지급 비율은 변동 가능 (등록금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지급) |
[직전학기 성적 3.5점 미만인자,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에 미등록 휴학한 자, 5학기를 초과한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 재직자장학은 현재 개편 추진 중으로, 확정 시 별도 공지를 통해 신청 안내 예정입니다.
▶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 감면 방식으로 지급되며, 계좌이체로 지급 불가합니다.
▶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이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동일 회사에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전 직장 경력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이며 현재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전 직장 경력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