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 전공기초시험 : 대상자 개별 안내
- 전공선택시험(4기대상-3과목선택 : 성적증명서내 이수한 과목만 선택가능!)
1) 공통과목 반드시 모두 이수(이번학기 수강중인 경우 불가)
2) 22학점 이상 이수
(※ 전공기초시험 및 전공선택시험 불합격자는 재응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