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점인정신청서입니다.

 

관련근거: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내규 제 28조

①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의 3분의 2 이상, 성적등급은 D-(0.7) 이상으로 한다. 단,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등급은 B-(2.7)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2기 편입학자는 8학점, 3기 편입학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적 대학원과 본 대학원의 학점부여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과목당 이수학점을 2학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본 대학원 입학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일학위 과정에서 본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은 B(3.0)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