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품 소프트웨어와 불법 소프트웨어

   가. 정품 소프트웨어 : 저작권사의 승인 하에 정당하게 사용 및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

   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1) 복제 소프트웨어를 저작권사의 승인 없이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

        2) 저작권사의 승인 없이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3) 사내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 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행위

        4) 저작권사의 승인 없이 프로그램을 통신망(홈페이지, BBS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5) 저작권사의 승인 없이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등의 매체에 프로그램을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6) 정품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계약 만료 등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2. 프리웨어와 쉐어웨어

    가. 프리웨어 : 사용에 제약이 없는 소프트웨어

    나. 쉐어웨어

         1) 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조항에 명시한 사용조건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 소프트웨어로 간주 됨

             (: “개인용"으로 지정된 소프트웨어는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만 허락하고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서 사용하려면 저작권사의 승인 필요)

         2) 날짜. 횟수 등에 제한을 둔 경우 사용 가능 범위 내에서만 사용

         3) 향후 프로그램 저작권사의 의사에 따라 상용소프트웨어로 전환될 수도 있음

 

3. 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공용 소프트웨어 현황 (2020. 12월 현재)

소프트웨어

경희대학교

(서울/국제/광릉)

교내 입주업체

(생협 포함)

, 한컴오피스 전 버전

X

Microsoft Windows upgrade1), MS-Office

X

Adobe ETLA

(Photoshop, Illustrator, Flash, Acrobat 등 최신버전 22)

X

SPSS 26

X

SAS2) 9.4

X

V3 백신 전 버전

1) “Microsoft Windows upgrade”는 업그레이드 전용 라이센스로서 설치하려는 PC

        반드시 Windows 정품 라이센스를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 ex) PC에 윈도우즈7 정품 라이센스 보유 시 대학에서 제공하는 윈도우즈10 버전 사용 가능

2) “SAS”는 캠퍼스 내에서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임.

       학교의 업무를 목적으로 교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업무용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함

 

4. 교내 공용 소프트웨어 이용 방법

    - 정보처 홈페이지(http://ois.khu.ac.kr) 상단 [정보화 서비스]메뉴 => [캠퍼스라이센스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메뉴에서 다운로드

    - 인포21 ID/PW를 사용하여 로그인하며, 교내 유선IP(163.180.***.***) 에서만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