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오니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대 상 :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금지내용 : 동일장소, 동일목적 5인이상 집합할동 및 장소제공 금지

    1) 장소 : 실내외 모든 장소

    2) 목적 : 친목 형성 등 사적 모임

 

사적모임의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함

       - 예외 : 결혼식(50인 미만), 장례식(3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50인 미만)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칙 준수

       - 회사 사무실 근무는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음

 

    3) 인원 : 5인 이상 금지

       - 예외 : 가족관계, 동일거주자 등이 실내외에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 제외

. 기 간 : 2020.12.23() 00~ 2021.01.03() 24

. 기타사항 : 위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