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주차권 신청

1. 신청 및 문의처 : 주차관리소(푸른솔문화관 지하2), Tel 02-961-0181

2. 신청 기간 : 2026.08.24()~09.19() 09:00~18:00 [공휴일 제외, 토요일은 13:00까지]

2026.09.01.()~09.02.(), 2026.09.07.()~09.09.(), 2026.09.14.()~09.16.()

     상기 8일에 한하여 09:00~20:00 까지 신청가능

위 신청기간 이후에도 정기주차권은 신청 가능

     정기주차권 사이트 신청은 학교 인포21 로그인가능하신분들만 신청가능

3. 정기주차권 신청 및 제출서류 : 정기주차권 사이트로도 (https://place.nicepark.co.kr/mcust/khu/khuHome) 신청 가능

     ※ 교직원 일일권(1,000)은 웹 신청불가 : 주차관리소 방문 신청 (조교 신청 불가능)

. 신청서 1(주차관리소 구비)

. 차량등록증 1(기 등록차량은 제외)

     - 차량등록증 원본 지참,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 차량 소유주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직계가족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 리스차량 : 리스계약서 등

. 증빙서류

     1) 교직원 및 병설기관 교사 : 재직증명서 1

     2) 학생 : 재학증명서 또는 수강증명서 1

4. 정기주차권 환불 기준

. 월단위 환불금액으로 산정

     (: 1개월 사용 후 환불한 경우 : 교직원(70,000/학기 - 20,000/= 50,000원 환불)

. 미사용 최초일은 환불신청서 작성일자 익일로 함

5. 비고

. 급여공제 이용자 중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 연장이 되니 신청 불필요

     (급여공제 정기주차권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주차관리소에서 해지 가능)

. 신규 신청자 또는 미급여공제 신청자만 주차관리소에서 신청

6. 출입문 개방 시간 ·폐문 시간은 본교 일정에 따라 변동 운영될 수 있음

 

7. 주차요금 : 기존에 구매한 할인권은 금액변동없이 사용가능

 

 

. 차량요일제 및 3진 아웃제

 

1. 실시 기간 : 2026.09.07.() ~ 2026.12.18.() (동계방학 전까지, 방학·법정공휴일은 단속X)

2. 대상 차량 : 본교 정기주차권 출입차량 전체 / 11,000원권 차량 해당 없음

3. 차량요일제

 

4. 3진 아웃제

. 요일제 누적 3회 이상 위반 시 다음 학기(2027학년도 1학기) 정기주차권 신청 불가

     ※ 요일제 위반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번호로 문자 발송

. 개인적인 사유(수업, 장기출장 등)는 차량요일제 면제 불가함 

     ※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요일제 변경 신청하여야 함

. 차량요일제 면제요청은 해당부서에서 공문으로 요청 시, 총무팀 협의 하에 제한적으로 승인

5. 불법주차 차량 관리방침

. 불법주차 3회 적발시 차량요일제 1회 위반으로 간주함

. 학기당 9회 불법주차 적발시 다음 학기 정기주차권 신청자격 박탈함

. 불법주차 앱을 활용하여 촬영 후 당사자에게 문자 발송

. 비장애인 차량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또는 장애인 차량 주차행위 방해 시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 예정(과태료 10만원, 장애차량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원)

. 장애인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할구청에 즉시 신고함(과태료 10만원)

6. 차량요일제 시스템화

. 출입구 게이트에서 LPR시스템(번호인식)으로 요일제 위반 내역은 기록되나 출차는 가능

. 요일제 변경이력이 있을 경우 학기가 변경되어도 최종 변경 요일 적용됨

7. 차량요일제 변경 신청

. 정기주차권 신규 신청시 : 주차관리소에서 신규 신청시 차량번호 끝자리와 무관하게 차량요일제 변경 신청 가능 (최초 1회에 한함)

. 본인의 차량요일제 확인 : 주차관리소에서 확인 가능

. 변경횟수 :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량요일제 변경 필요시에는 학기당 1에 한해 변경 가능

. 변경 방법 : [서식 1]을 총무팀 이메일(khsa0061@khu.ac.kr) 또는 방문하여 변경

      [서식 1] 전자결재시스템 공지사항 및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8. 차량요일제 면제 신청 문의 : 총무팀(02-961-0035) [본관 105]

 

9. 차량번호 변경 시 차량요일제 적용

. 차량번호 변경 후에도 기존 정기주차권 차량에 해당하는 요일이 적용 (자동 변경 안됨)

     ) 기존 차량 요일제가 인 경우, 변경한 차량 번호가 끝자리 1~8번이어도 금요일이 요일제임

. 차량번호 변경에 따른 요일제 변경은 별도 총무팀에 변경 요청하여야 함

10. 캠퍼스 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불가

.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킥보드, 스쿠터 등) 주차 불가

. 교내 주행 및 통과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행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