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에서는 특수대학원생들이 행정실에서 주차확인 도장을 받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주차할인 도장 남발을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차할인 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교내 주차질서 확립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주차할인대상 : 특수대학원생 전체

2. 주차할인방법 : 특수대학원 학생증 제시

                       (학생증 미지참시 일반요금 적용)

3. 주차요금 : 5시간 1,000원 / 10시간 2,000원(기존과 동일)

4. 시행시기 : 2011. 1. 1일부

수업이 있는 요일에 한해 적용

    (그 외 요일은 일반요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