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박사 과정 포함)


   1.「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2.「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중 정규 학위 과정은 대상


    ※ 학점은행제 중 시간제 등록생, 계절학기, 평생교육원의 자격증 취득 수료과정 등은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