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7. 7. 3(월) ~ 7. 14(금)
1. 경희동문장학 · 경희가족장학
1) 신청대상 : 신입생 및 복학생 중 동문이거나 경희대학교에 재직 중인 자 2) 신청방법 : 이메일 (khsb1900@khu.ac.kr) 또는 전화(02-961-0813,0814)
* 2017-1학기에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처리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평점 3.0)이상인 자
2. 목련장학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의 학생
- 장애 1-3등급인 학생
- 기타 가계곤란자
*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평점 3.0)이상인 자
2) 신청 방법 : 붙임의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하단의 표 참고)를 제출
- 이메일 (khsb1900@khu.ac.kr) :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관광대학원 304호
3) 제출서류
- 목련장학 신청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및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서류
[목련장학 제출서류 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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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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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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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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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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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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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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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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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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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사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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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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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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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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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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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배우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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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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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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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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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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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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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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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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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1-3 등급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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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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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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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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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증빙서류(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발급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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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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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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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 소득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부, 모, 본인 / 기혼자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
- 합산대상자 명의의 서류 각각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6년도 발행분)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각 1부(부, 모 각각)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면제자)인 경우 의료 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부모가 학생의 형제(자매) 건강보험증에 등재 시 부, 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2016년도(부, 모, 본인 각각)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 과세가 없는 경우 과세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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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 및 홈페이지
(http://nhic.or.kr)
- 주민자치센터
민원24 (http://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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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장학
1) 신청대상 : 재학생(기존 공무원장학 대상자만 해당)
2) 신청방법 : 재직증명서 제출 (*공지문 게시일 기준 1주일 안에 발급, 소속기간, 직급 또는 직책과 근무기간이 표기)
3) 제출방법
-이메일 (khsb1900@khu.ac.kr) :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방문 또는 우편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관광대학원 304호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평점 3.0)이상인 자
* 재직증명서 미제출시 장학금 수혜 불가
4. 성적장학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하며 성적장학 대상자는 7월 말 개별 공지
* 휴학예정자는 성적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등필 휴학의 경우 수혜가능)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평점 3.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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