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8. 1. 3(수) ~ 1. 12()

 

1. 경희동문장학 · 경희가족장학

1) 신청대상 : 신입생 및 복학생 중 동문이거나 경희대학교에 재직 중인 자 
2) 신청방법 : 이메일 (khsb1900@khu.ac.kr) 또는 전화(02-961-0813,0814)

  * 2017-2학기 수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 처리

    (재학생 중 기수혜자는 별도의 연락 불필요)

* ,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평점 3.0)이상인 자

 

2. 목련장학

1)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의 학생

- 장애 1-3등급인 학생

- 기타 가계곤란자

* 신입생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평점 3.0)이상인 자

2) 신청 방법 : 붙임의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하단의 표 참고)를 제출

- 이메일 (khsb1900@khu.ac.kr) :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관광대학원 304

3) 제출서류

- 목련장학 신청서, 자기소개서, 연구계획서 및 아래의 표에 해당하는 서류

  

[목련장학 제출서류 표]

구분

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사별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서류

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minwon.go.kr

장애 1-3 등급인 학생

장애인 증명서(본인 명의로 발급)

-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

대상자

차상위계층 증빙서류(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 자활근로확인서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과 통보서 발급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 통보서 발급자

- 주민자치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계곤란

대상자

1. 2017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 소득 합산대상 범위 : 미혼자 : , , 본인 / 기혼자 : 배우자, 본인, 자녀(미성년자

- 합산대상자 명의의 서류 각각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제출

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7년도 발행분)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시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각 1(, 모 각각)

부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 모두 등재시 부 또는 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건강보험증 사본 1

부모가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면제자)인 경우 의료 급여증명서 1, 의료급여증 사본 1

부모가 학생의 형제(자매) 건강보험증에 등재 시 부, 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 건강보험증 사본 1

3. 2017년도(, , 본인 각각)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

- 과세가 없는 경우 과세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지사 및 홈페이지

(http://nhic.or.kr)

 

- 주민자치센터

민원24 (http://www.minwon.go.kr)

         

 

3. 공무원장학

1) 신청대상 : 재학생(기존 공무원장학 대상자만 해당)

2) 신청방법 : 재직증명서 제출
(*공지문 게시일 기준 1주일 안에 발급, 소속기간, 직급 또는 직책과 근무기간이 표기)

3) 제출방법

-이메일 (khsb1900@khu.ac.kr) : 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방문 또는 우편 :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관광대학원 304

* ,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평점 3.0)이상인 자

* 재직증명서 미제출시 장학금 수혜 불가


4. 성적장학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하며 성적장학 대상자는 2월 초 개별 공지

* 휴학예정자는 성적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등필 휴학의 경우 수혜가능)

* ,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평점 3.0)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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