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그간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었던 외국인(유학생 포함)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20. 4. 20.()부터
대상 : 외국인 유학생 등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도 구매 가능
구매방법 : 주 1회·1인 2개씩 구입 가능(마스크 5부제* 동일 적용)
*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입 가능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또는 거소증 지참·제시
구매장소 : 약국(전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