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칙 개정

  ㅁ 선거관리 위원회 회칙 제1장 : 총칙, 제3조(입후보자)

   1). (기존)선거공고일 현재 1학기를 이수하고 2학기 및 3학기 재학 중인 자로 한다.

   1). (변경)선거공고일 현재 1학기를 이수하고 2학기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 원우회 임원 의결을 거쳐 원우회 회칙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