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회칙 위반에 대한 공지사항
선거 운동 중 아래와 같이 회칙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기에 공지합니다.
선거관리 위원회 회칙
제14조 (제한)
선거운동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선관위에서 1차 경고 후에도
불응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강의실, 도서관, 식당 등 실내에서의 선거운동
2. 무단 또는 규정 이상의 대자보, 선전물 제작. 배포. 부착행위
3. 확성기, 메가폰, 북, 꽹과리 등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기타 선관위가 정한 사항
제15조 (선거운동)
선관위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선거홍보를 할 수 있다
1. 관광대학원 원우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글 게시 : 2회/후보당
2. 문자 메시지 발송 : 2회/후보당(연락처는 원우회에서 제공)
3. 대자보 부착 : 관광대학원 내 2곳 부착 가능(전지 2P 내/원우회실 부착 금지)
4. 합동 유세 : 투표일에 1회에 한해 합동 유세 시행(선거관리 위원회 주관)
5. 선전물 제작, 배포 부착 : 배포는 학과별 부회장을 통해 재학생 전체에 대해서 배포 가능
하고 부착은 원우회실 내에만 허용
6. 관광대학원 건물 입구 밖에서의 선거 운동은 가능하나 확성기, 피켓, 메가폰 사용은 불가
하며 제작물 배포(본조 5.항 선전물과 동일) 및 구호 사용만 가능
위반사항
1. 14조 1항에 의거 강의실에서 선거운동
2. 14조 2항에 의거 규정이상의 대자보 배포 부착행위
3. 15조 3항에 의거 대자보 관광대학원 내 2곳 만 부착가능
4. 15조 5항에 의거 선전문 배포는 학과별 부회장을 통해 배포가능
5. 15조 6항에 의거 관광대학원 건물 입구 밖에서만 제박물 배포가능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기에 알려드리며
선거관리 위원회 회칙 제14조 (제한)
"선거운동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선관위에서 1차 경고 후에도
불응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며 위반 사항은 즉각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칙에 의거 정당한 선거가 치루어 질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장 최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