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원우회장 선거에 따라 원우회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회칙을 적용하면 현직 원우회 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엄정한 선거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관계로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자 및 출마자의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는 공식 선거일 시작일부터 원우회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하여 첨부 파일 양식의 직무 정지 신청서를 입후보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처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표 접수자 : 이우람 위원)

별첨 : 임원자격 직무정지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