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회칙 개정은 회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며, 원우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임원

제 6 조 (임원)

본 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장 1 인 (원우회장)

2. 부회장 : 학과별 1 인

3. 사무 총장 1 인, 사무 차장 1 인, 문화국장 1인(신설)

4. 학과별 운영 부장 : 학과별 1 인

6. 자문 위원장 (감사) 1 인 외 자문 위원 

 

제 8 조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수석 부회장은 회장 후보자가 지명하여 회장 후보 등록시 선거 관리 위원장에 동시 등록하고 회장이 당선되면 수석 부회장에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사무총장은 회장 후보자가 지명하여 회장 후보 등록시 선거 관리 위원장에 동시 등록하고 회장이 당선되면 사무총장에 당선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부회장 중 수석부회장을 임명한다.

5. 단일 후보 등록시 선거 관리위원회의 추대로 회장을 임명한다.

 

제 10 조 (임무)

문화국장

① 문화국장은 원우회의 각종 문화행사 및 커뮤니티를 관리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제 6 장 선거 관리

제 22 조 (선거 관리위원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임시기구로서 선거 관리위원회를 둔다. 


제 23 조 (구성) 

선거 관리원회는 임원회의에서 추천하는 5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최연장자나 자문위원장으로한다. 

 

본 규정은 기존 총원우회칙을 개정하였으며, 이 전의 내용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본 규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본 시행세칙은 공포 즉시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