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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실 수 있는 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과 수표,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 보험, 부동산, 현물, 산업재산권,
로열티, 어음, 상속자산, 신탁, 기타 모든 자산을 법률가와 세무전문가,
감정평가사에 의해 공정한 절차를 걸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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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처
-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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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316호 대외협력처
O : 02-961-0932~3 / F : 02-963-4877 / give@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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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서울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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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278-810023-98650 (예금주: 경희대학교)
국민은행 010-01-0618-642 (예금주: 경희대학교)
우리은행 070-084146-13-101 (예금주: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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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이체 신청(C.M.S)
본인의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자동으로 매월 25일
출금 처리 해 드립니다. -
급여공제
경희대학교/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병원/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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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휴대폰, 가상계좌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 만원 / 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 | 500 | 1000 | 1,500 | 3,000 | 4,500 | 6,000 | 8,000 | 10,000 | 15,000 | 20,000 | 30,000 | |
---|---|---|---|---|---|---|---|---|---|---|---|---|
근로소득공제금액(2) | 350 | 550 | 750 | 975 | 1,200 | 1,275 | 1,375 | 1,475 | 1,575 | 1,675 | 1,875 | |
기부절세액 | 기부액50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8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15 | |
150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23 | |
200 | 12 | 30 | 30 | 30 | 48 | 48 | 70 | 70 | 76 | 76 | 76 | |
300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
450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68 | ||
750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110 | |||
1,00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2,0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3,00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450 | |||||
3,300 | 525 | 525 | 525 | 525 | 525 | 525 | 525 | |||||
4,000 | 700 | 700 | 700 | 700 | 700 | 700 | ||||||
4.500 | 825 | 825 | 825 | 825 | 825 | 825 | ||||||
5,000 | 950 | 950 | 950 | 950 | 950 | |||||||
6,000 | 1,200 | 1,200 | 1,200 | 1,200 | 1,200 | |||||||
6,500 | 1.325 | 1.325 | 1.325 | 1.325 | 1.325 | |||||||
7,000 | 1,450 | 1,450 | 1,450 | 1,450 | ||||||||
8,000 | 1,700 | 1,700 | 1,700 | 1,700 | ||||||||
8,500 | 1,825 | 1,825 | 1,825 | 1,825 | ||||||||
9,000 | 1,950 | 1,950 | 1,950 | |||||||||
10,000 | 2,200 | 2,200 | 2,200 | |||||||||
13,000 | 2,950 | 2,950 | 2,950 | |||||||||
15,000 | 3,450 | 3,450 | ||||||||||
18,000 | 4,200 | 4,200 | ||||||||||
20,000 | 4,700 | |||||||||||
28,000 | 6,700 |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100%
-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2014년 개정된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 기부금은 3,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공제율 적용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예우기준표
2백미만 | 2백이상 | 5백이상 | 1천이상 | 5천이상 | 1억이상 | 1억이상 | ||
---|---|---|---|---|---|---|---|---|
학교달력발송 | O | O | O | O | O | O | O | |
감사장 증정 (총장명의) | O | O | O | O | O | O | O | |
감사장 증정 | O | O | O | O | O | O | O | |
사회 교육원, 국제 교육원,평생 교육원 개설 프로그램 할인 | 본인 30% | 본인 50%직계가족 20% | 본인 70%직계가족 30% | 본인 80%직계가족 40% | 본인 100%직계가족 50% | 본인 100%직계가족 70% | ||
감사선물발송 | 기부 약정/완료시 | O | O | O | O | O | O | O |
개교기념일/연말 | O | O | O | O | O | O | O | |
총장 초청 만찬 초대 | O | O | O | O | ||||
각종 행사 VIP로 초대 | O | O | O | O | ||||
평생 도서관 출입증 | O | O | O | |||||
평생 차량 출입증 | O | O | O | |||||
경희 의료원 의료비 감면 | 의료원 예우 기준에 따라 | |||||||
장례식장 이용(안치료, 빈소 임대료에 한함) | 본인 | 15% | 30% | 50% | 70% | 무료 | 무료 | |
배우자 | 10% | 20% | 30% | 50% | 무료 | 무료 | ||
직계가족 | 10% | 10% | 20% | 30% | 40% | 50% |
- 발전기금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소득세, 법인세 감면혜택)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는 본인 의사에 따라 기부자님의 명의의 기금을 설치해 드립니다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는 학교 내의 Hall of Fame(고액 기부자 벽화)에 성함을 새겨 드립니다.
- 일정액 이상의 기부자님께는 감사패를 증정해 드립니다.
- 위 제도는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이틀 남기기 예우
구분 | 내용 | 비고 | |
---|---|---|---|
신건축물 |
- 개인 : 건축비의 1/5 이상 - 기업체 : 건축비의 1/2 이상 - 산학협력, 연구 및 취업 지원 등 부가적 효과 종합적 고려 |
||
강의실 | 대 | 2억 이상 | |
중 | 1억 이상 | ||
소 | 5천만원 이상 | ||
부대시설 (독서실, 휴게실, 실험실,컴퓨터실, 멀티 미디어실 등) | 2천만원 이상 | ||
조경수 | 5백만원 이상 | ||
단과대학 로비 명패 | 2백만원 이상 | ||
벤치 명패 | 1백만원 이상 | ||
강의실, 회의실, 의자 명패 | 20만원 이상 | ||
기자재 명패 | 기자재 기부시 |
기부자 의료원 예우 개선(안)
경희대학교는 개교 65주년을 맞아 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병원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합니다.
구분 | 본인 | 배우자 | 가족 자녀, 양가 부모 | 비고 |
---|---|---|---|---|
1천만원 이상 |
1. 부담금 10% 감면 (약품, 진료재료, 일부품목 제외) 2. 종합건강검진 기본 30%, 정밀검진 10%, 치아교정 20% 감면 3. 장례식장 시설이용료 40% 감면(빈소/안치실) (상조회사 가입시 제외) 4. 진료비우대는 의료보험 환자만 적용 |
경희가족(동문)과 동일 |
고액 기부자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 | ||||
---|---|---|---|---|
3천만원 이상 | 기본건강검진 | |||
5천만원 이상 | 그린건강검진 | |||
1억원 이상 | 블루건강검진 | 기본건강검진 | ||
5억원 이상 | 골드건강검진 | 기본건강검진 | 기본건강검진 | |
10억원 이상 | 실버건강검진 | 기본건강검진 | 기본건강검진 | 특화검진1회 |
20억원 이상 | 초정밀건강검진 | 기본건강검진 | 기본건강검진 | 특화검진2회 |
유의사항
- 기존 예우는 2014.08.31까지 적용되며, 이후에는 위의 새로운 예우 기준표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 3천만원 이상 건강검진은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02-961-0931)에 사전 예약 후 사용 가능합니다.
- 현재 입금액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누적액 기준으로 추가 서비스 제공시 배우자 및 가족은 제외됩니다.
- 진료비 소급 감면 적용은 안됨
- 타인의 양도가 불가합니다.
- 상해환자(일방수가적용), 의보100% 적용환자는 감면제외(해외유학생 등)
- 타 기관에서 진료비 보상(후불 등) 환자는 감면제외
- 준비서류: 본인(기부자증명서)+가족(가족관계등명서 또는 등본)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 기금팀02-961-0931~2give@khu.ac.krgive.kh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