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

학사안내

관광대학원 내규

관광대학원내규 시행:201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이하 “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1. 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과 전문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이하 “비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본조 제1항과는 별도로 본 대학원에 학·연·산 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1.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2. 본 대학원 비학위과정은 과정별로 약간 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제4조(지원자격)

1.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의 전문연구과정 입학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국내ㆍ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2. 비비학위과정의 특별연구과정 입학지원자격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조(입학전형방법)

본 대학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전문연구과정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비학위과정의 특별연구과정 입학전형방법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6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는 본 대학원의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 학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기타 법령에 의거한 자

제7조(지원서류)

본 대학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전문연구과정 입학전형 지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입학원서(소정양식)
학부 졸업(예정)증명서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학업계획서(소정양식)
주민등록등(초)본
사진(반명함판)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비학위과정의 특별연구과정 입학전형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입학원서(소정양식)
사진(반명함판)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8조(입학특전)

본 대학원 비학위과정 수료자가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한 때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입학전형위원회)

본 대학원 입학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한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대학원장 및 각 학과주임교수,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제3장 편입학

제10조(지원자격)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서류)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형방법)

편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되, 그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3조(편입학자의 수업연한)

편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에서 2개 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

제4장 재입학

제14조(재입학의 요건)

제적된 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할 수 있다.

제15조(재입학의 등록)

제14조에 따라 재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은 재입학할 연도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제16조(재입학의 제한)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에 한한다.
3회 이상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제5장 등록

제17조(등록)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별도의 통고 없이 제적할 수 있다.

제18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19조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등록금을 반환한다.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19조(등록금의 반환기준)

학기개시일 전에 제18조 제2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당해 학기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학위과정에 있는 자가 수업연한 내에 수료를 하지 못하였거나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학점 미만 : 등록금의 반액
4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비학위과정 중 전문연구과정은 3학기부터 전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장

제21조(수업연한)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2년 6개월)로 하며, 비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전문연구과정 1년, 특별연구과정은 각 과정개설 시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비학위과정의 전문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 수료자가 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재학연한)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24조(수업방법)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정의 특성 상 주간에 수업을 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수업진행)

본 대학원의 수업은 학과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학과와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26조(설강기준)

수강희망자가 과목별로 5인 이상일 경우에 강의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27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수강신청과목의 정정은 개강 후 2주 이내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28조(공통과목)

학위과정의 공통과목은 필수과목으로 통계학, 조사방법론 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공통과목 성적은 P(급제)와 N(낙제)으로 평가하며 80점 이상일 경우 P(급제)로 한다.

제29조(학기당 취득학점)

학위과정의 취득학점은 논문학점을 제외하고 매 학기 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비학위과정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전문연구과정 : 8학점
>특별연구과정 : 8학점 또는 과정에 따라 취득학점 없이 특강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학점인정)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의 3분의 2 이상, 성적등급은 C-(1.7) 이상으로 한다. 단,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등급은 B-(2.7)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2기 편입학자는 8학점, 3기 편입학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적 대학원과 본 대학원의 학점부여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과목당 이수학점을 2학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본 대학원 입학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일학위 과정에서 본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은 B(3.0)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 또는 예비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특별강좌 이수시 2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N으로 평가한다.

제31조(타 대학원 과목이수)

본 대학원 재학생이 타 특수대학원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타 특수대학원 과목을 이수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7장 학적변동

제32조(휴학)

휴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여,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과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 할 수 없고,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학으로 인정하며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등 병역이행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해외 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근(경기도 외 지방 발령)으로 인한 휴학은 근무지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휴학자의 등록금은 제19조에 따라 반환한다. 단,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휴학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복학)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34조(전과)

학위과정의 학과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2기생에 한하여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학기 개시일 20일 이내로 한다.
전과는 전출·입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36조(제적)

본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한다.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8장 학위수여

제37조(학위 및 수료증)

학위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자가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관광학 석사학위 또는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수료를 인정한다.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공통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으로 하며, 비학위과정의 전문연구과정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비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학위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8조(논문예비계획서 및 논문지도교수 배정)

논문예비계획서 제출자격은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하고 개강 후 30일 이내 행정실에 논문예비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원과 호텔관광대학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또는 타교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 배정은 1인당 동일기수 학생 3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구 논문지도교수의 동의 및 학과주임교수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본 대학원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은 3과목으로 한다.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공통과목 이수
3학기 이상 등록
22학점 이상 취득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은 전임 및 비전임 교원(시간 강사 제외)이 한다.

제40조(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시기)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 전에 그 세부일정을 공고한다.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합격기준)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42조(논문 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5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자
취득 학점의 평균등급이 B-(2.7) 이상인 자
공통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기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한 자

제43조(논문제출승인)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논문 제출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제출 승인서
성적증명서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3부
논문의 규격 및 양식 등은 본교 표준양식에 따른다.
제1항의 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일정은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논문의 심사위원)

논문의 심사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타교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의 주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5조(논문심사의 합격결정)

논문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논문심사의 합격결정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논문심사의 주심은 심사 종료 후 논문심사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논문 제출)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논문을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학점)

학위취득에 필요한 논문학점은 논문예비계획서 2학점, 논문지도 2학점, 석사학위논문심사 2학점, 총 6학점으로 하며 해당 학기에 2학점씩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지도교수는 논문학점을 합격(P)또는 불합격(N)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논문학점은 수료 및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제48조(논문대체과목)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가 전공시험 합격 후 논문 제출을 대신하여 논문대체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논문을 제출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논문대체과목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논문대체과목의 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논문대체과목의 성적등급이 B(3.0) 이상이어야 한다.
논문대체과목의 성적등급을 B(3.0) 미만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후 학기에 개설되는 대체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49조(학위수여 결정)

학위수여 결정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장학금

제50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평균등급이 B(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1조(이중수혜의 금지)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단,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장학금의 지급기간)

장학금은 학위과정은 5개 학기, 비학위과정의 경우 전문연구과정은 2개 학기, 특별연구과정은 각 과정별로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수학연한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은 증서 또는 학비감면의 형태로 지급한다.

제10장 외국인학생

제54조(입학전형)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제55조(지원자격)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한국어 구사능력)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단,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제57조(제출서류)

외국인학생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8조(외국인 등록)

본 대학원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국내 체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9조(문제학생에 대한 조치)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0조(외국인학생의 보험가입 의무)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 전 질병·상해 등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졸업시까지 질병·상해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학과의 운영

제61조(목적)

본 대학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위임의 한계)

본 대학원에서의 계약학과 운영은 관련 법령 및 경희대학교대학원 학칙에서 위임한 바에 따른

제63조(계약학과의 운영)

계약학과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광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장 외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제64조(목적)

본 대학원은 우수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를 통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포함한 외국에서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제65조(과정 및 정원)

본 대학원은 외국대학과의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체결대학과 공동학위제도 또는 복수학위제도 운영 등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전항의 목적으로 개설하는 과정은 석사과정에 한하며, 개설학과는 [별표 1]의 범위에 따른다.
입학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하되, 협정체결대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66조(과정운영)

교육과정 운영방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해당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른다.
협정체결대학간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교환, 학점상호인정 등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협정체결대학간 학사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운영위원회)

외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보칙)

외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협정체결대학과의 상호협의에 따른다.

제13장 조직

제69조(구성)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각 학과주임교수 및 행정직원을 둔다.

제70조(학사운영위원회)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학사운영위원회 구성은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및 학과주임교수로 하며,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학사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1조(학사운영위원회의 기능)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심의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장 보칙

제72조(보칙)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내 제 규정을 준용하되,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본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2. 2. 6개정)

부칙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과과정, 학점 및 성적/학위 및 수료증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2003년 3월 1일 이후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규를 따른다.

부칙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시행일)본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단, 외국어시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2009학년도까지 유지하며, 2010학년도부터 전공기초시험으로 대체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본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학과,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구분 학 과 학위종별 입학정원
석사학위과정 호텔경영학과 관광학석사 95명
관광학과
컨벤션전시경영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와인․소믈리에학과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
부동산학과
부동산 학과 부동산학석사
비학위과정 전문연구과정(석사과정에 준함) 약간 명
특별연구과정
석사학위과정
[계약학과]
서비스산업학과 관광학석사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안)

장학금 종 류 적용구분 지급기준
경희동문장학 석사/비학위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동문(경희사이버대학 동문을 포함한다)에게는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수업료의 13%를,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수업료의 7%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경희가족장학 석사/비학위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본교 교․직원 : 재직기간 2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에게 석사과정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비학위과정은 횟수에 제한없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교․직원 본교 특수대학원 진학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 의료원 및 병설학교 교․직원 : 제1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석사과정 및 특별과정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경희사이버대학 교ㆍ직원 : 재직기간 2년 이상 재직한 교ㆍ직원에게 석사과정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비학위과정은 횟수에 제한 없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성적장학 석사 학과별로 각 기수에서 직전학기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목련장학 석사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인(1-3등급), 기타 가계곤란자에게 수업료를 목련장학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장학금액은 대학원장이 정한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위 표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직전학기 학업성적 등급이 B(평점 3.0)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중국교육사업

중국교육사업(中国教育事业)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은 국제화 교육사업을 위해 중국 상해
Purelogica MOU를 체결하고 중국 현지에서 비학위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현지 대학과 협약을 통해
다양한 학위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庆熙大学观光大学院为推进国际化教育事业,
与中国上海 Purelogica MOU 公司签订了协议.
根据中国当地大学的现状与协议,
将共同开展中国当地非学位课程与多样化的学位课程.)

추진사업(推进工作)

중국 현지 비학위과정 운영 (开展中国当地非学位课程)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중국 현지 대학교 학위과정 공동운영
(庆熙大学观光大学院与中国当地大学学位课程共同开展)

연락처(联系方式)

중국사무소 : Purelogica.com (사무실 연락처, 이메일 정보)

한국사무소 :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행정실
(82-2-961-0813·khsb1900@khu.ac.kr)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닫기

사이트맵

대학원 소개
교육
입학
학사안내
커뮤니티
커뮤니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