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대학원내규 시행:2018.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이하 “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정)
- 1. 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과 전문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이하 “비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2. 본조 제1항과는 별도로 본 대학원에 학·연·산 협동과정과 학과간 협동과정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3.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학과 및 입학정원)
- 1.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 2. 본 대학원 비학위과정은 과정별로 약간 명을 선발할 수 있다.
제2장 입학
제4조(지원자격)
- 1. 본 대학원의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의 전문연구과정 입학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내ㆍ외 4년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 대학원 입학 전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2. 비비학위과정의 특별연구과정 입학지원자격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5조(입학전형방법)
- 본 대학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전문연구과정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에 의한 일반전형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특별전형으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 비학위과정의 특별연구과정 입학전형방법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6조(정원외 입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에는 본 대학원의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 학생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기타 법령에 의거한 자
제7조(지원서류)
- 본 대학원 학위과정 및 비학위과정의 전문연구과정 입학전형 지원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학원서(소정양식)
- 학부 졸업(예정)증명서
- 학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 학업계획서(소정양식)
- 주민등록등(초)본
- 사진(반명함판)
-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 비학위과정의 특별연구과정 입학전형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학원서(소정양식)
- 사진(반명함판)
- 기타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제8조(입학특전)
- 본 대학원 비학위과정 수료자가 학위과정에 입학을 지원한 때에는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입학전형위원회)
- 본 대학원 입학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한 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
- 입학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부대학원장 및 각 학과주임교수,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
제3장 편입학
제10조(지원자격)
- 국내·외 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3과목 이상 수강하여 6학점 이상 취득한 자는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 편입학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서류)
-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제7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전형방법)
- 편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되, 그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13조(편입학자의 수업연한)
- 편입학한 자는 본 대학원에서 2개 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
제4장 재입학
제14조(재입학의 요건)
- 제적된 자는 해당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할 수 있다.
제15조(재입학의 등록)
- 제14조에 따라 재입학할 경우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금은 재입학할 연도의 신입생 입학금과 같다.
제16조(재입학의 제한)
- 재입학은 제적 전에 재적하였던 학과의 동일학년에 한한다.
- 3회 이상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 징계로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제5장 등록
제17조(등록)
-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별도의 통고 없이 제적할 수 있다.
제18조(등록금의 반환)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해당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제19조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당해 학기 등록금을 반환한다.
-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19조(등록금의 반환기준)
- 학기개시일 전에 제18조 제2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당해 학기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0조(수업연한 이후 등록)
- 학위과정에 있는 자가 수업연한 내에 수료를 하지 못하였거나 논문대체학점을 추가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강등록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4학점 미만 : 등록금의 반액
- 4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 비학위과정 중 전문연구과정은 3학기부터 전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장
제21조(수업연한)
- 본 대학원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5학기(2년 6개월)로 하며, 비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전문연구과정 1년, 특별연구과정은 각 과정개설 시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 비학위과정의 전문연구과정 및 특별연구과정 수료자가 학위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22조(재학연한)
-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제24조(수업방법)
-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정의 특성 상 주간에 수업을 할 경우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수업진행)
- 본 대학원의 수업은 학과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학과와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26조(설강기준)
- 수강희망자가 과목별로 5인 이상일 경우에 강의를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27조(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지도하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과목의 정정은 개강 후 2주 이내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제28조(공통과목)
- 학위과정의 공통과목은 필수과목으로 통계학, 조사방법론 두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 공통과목 성적은 P(급제)와 N(낙제)으로 평가하며 80점 이상일 경우 P(급제)로 한다.
제29조(학기당 취득학점)
- 학위과정의 취득학점은 논문학점을 제외하고 매 학기 8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 비학위과정의 매 학기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
- 전문연구과정 : 8학점
- >특별연구과정 : 8학점 또는 과정에 따라 취득학점 없이 특강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학점인정)
- 학점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의 3분의 2 이상, 성적등급은 C-(1.7) 이상으로 한다. 단, 학위취득에 필요한 전 과목 평균성적등급은 B-(2.7)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본 대학원 학위과정에 편입학한 자는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학과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 2기 편입학자는 8학점, 3기 편입학자는 1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적 대학원과 본 대학원의 학점부여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과목당 이수학점을 2학점으로 하여 산정한다.
- 본 대학원 입학 이전에 국내·외 타 대학원의 동일학위 과정에서 본 대학원 교과목에 포함되는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은 B(3.0)이상이어야 한다.
- 외국인 전형으로 입학 또는 예비 입학한 학생에 한하여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특별강좌 이수시 2학점으로 인정하며 성적은 P/N으로 평가한다.
제31조(타 대학원 과목이수)
- 본 대학원 재학생이 타 특수대학원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타 특수대학원 과목을 이수할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7장 학적변동
제32조(휴학)
- 휴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신청하여,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과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 할 수 없고,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휴학으로 인정하며 제2항에서 정한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은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증명서 등 병역이행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으로 인한 휴학은 해외파견기간에 해당하는 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해외 근무 사실이 확인 가능한 재직증명서 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근(경기도 외 지방 발령)으로 인한 휴학은 근무지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확인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입학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휴학자의 등록금은 제19조에 따라 반환한다. 단, 학기개시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휴학하는 경우, 해당 등록금을 복학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복학)
- 휴학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복학하여야 한다.
제34조(전과)
- 학위과정의 학과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은 2기생에 한하여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학기 개시일 20일 이내로 한다.
- 전과는 전출·입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자퇴할 수 있다.
제36조(제적)
- 본 대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적한다.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등록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
-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제8장 학위수여
제37조(학위 및 수료증)
- 학위과정에서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을 취득한 자가 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때에는 관광학 석사학위 또는 부동산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수료를 인정한다.
-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은 공통과목을 포함하여 30학점으로 하며, 비학위과정의 전문연구과정은 12학점 이상으로 한다.
- 비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지도교수의 논문지도를 받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 또는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자는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학위 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8조(논문예비계획서 및 논문지도교수 배정)
- 논문예비계획서 제출자격은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하고 개강 후 30일 이내 행정실에 논문예비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본 대학원과 호텔관광대학의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 또는 타교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지도교수로 선임할 수 있다.
- 논문지도교수 배정은 1인당 동일기수 학생 3인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구 논문지도교수의 동의 및 학과주임교수와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9조(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 본 대학원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은 3과목으로 한다.
-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공통과목 이수
- 3학기 이상 등록
- 22학점 이상 취득
-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문제 출제 및 채점은 전임 및 비전임 교원(시간 강사 제외)이 한다.
제40조(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시기)
-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은 학기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본 대학원장이 시험실시 2주 전에 그 세부일정을 공고한다.
-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등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 합격기준)
-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은 과목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42조(논문 제출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5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자
- 취득 학점의 평균등급이 B-(2.7) 이상인 자
- 공통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기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한 자
제43조(논문제출승인)
-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논문 제출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소정의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논문 제출 승인서
- 성적증명서
- 심사용 학위청구논문 3부
- 논문의 규격 및 양식 등은 본교 표준양식에 따른다.
- 제1항의 논문의 제출에 관한 세부일정은 본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논문의 심사위원)
- 논문의 심사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전공 분야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 논문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타교전임교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학과주임교수가 추천하여 본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의 주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5조(논문심사의 합격결정)
- 논문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논문심사의 합격결정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논문심사의 주심은 심사 종료 후 논문심사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논문 제출)
-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논문을 심사위원의 확인을 받아 본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논문학점)
- 학위취득에 필요한 논문학점은 논문예비계획서 2학점, 논문지도 2학점, 석사학위논문심사 2학점, 총 6학점으로 하며 해당 학기에 2학점씩 수강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지도교수는 논문학점을 합격(P)또는 불합격(N)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본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 논문학점은 수료 및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 할 수 있다.
제48조(논문대체과목)
- 논문제출자격 전공시험에 합격한 자가 전공시험 합격 후 논문 제출을 대신하여 논문대체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논문을 제출한 것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논문대체과목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한다.
- 논문대체과목의 이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논문대체과목의 성적등급이 B(3.0) 이상이어야 한다.
- 논문대체과목의 성적등급을 B(3.0) 미만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후 학기에 개설되는 대체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49조(학위수여 결정)
- 학위수여 결정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본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장학금
제50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재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평균등급이 B(3.0) 이상이어야 한다. 단,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1조(이중수혜의 금지)
- 교내·외의 각종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단, 본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중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장학금의 지급기간)
- 장학금은 학위과정은 5개 학기, 비학위과정의 경우 전문연구과정은 2개 학기, 특별연구과정은 각 과정별로 본 대학원장이 정하는 수학연한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장학금의 지급방법)
- 장학금은 증서 또는 학비감면의 형태로 지급한다.
제10장 외국인학생
제54조(입학전형)
- 외국인의 입학전형은 수학능력과 재정능력 심사로 한다.
-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은 입학지원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한다.
제55조(지원자격)
-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한국어 구사능력)
- 외국인으로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 (단, 졸업 전까지 TOPIK 4급 이상 취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 외국대학 한국어학과 졸업자
- 한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
- 위와 동등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자
제57조(제출서류)
- 외국인학생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8조(외국인 등록)
- 본 대학원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입국한 자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국내 체류 중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관할구청에 거주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9조(문제학생에 대한 조치)
- 외국인 학생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대학원장은 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입학허가 후 또는 매 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활을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 제적, 행방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유학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60조(외국인학생의 보험가입 의무)
- 외국인 입학생은 등록 전 질병·상해 등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외국인 학생은 입학 후 졸업시까지 질병·상해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장 계약학과의 운영
제61조(목적)
- 본 대학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2조(위임의 한계)
- 본 대학원에서의 계약학과 운영은 관련 법령 및 경희대학교대학원 학칙에서 위임한 바에 따른
제63조(계약학과의 운영)
- 계약학과의 운영에 대해서는 관광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장 외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제64조(목적)
- 본 대학원은 우수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를 통한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포함한 외국에서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
제65조(과정 및 정원)
- 본 대학원은 외국대학과의 학술 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체결대학과 공동학위제도 또는 복수학위제도 운영 등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전항의 목적으로 개설하는 과정은 석사과정에 한하며, 개설학과는 [별표 1]의 범위에 따른다.
- 입학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하되, 협정체결대학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다.
제66조(과정운영)
- 교육과정 운영방법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체결한 해당 외국대학과의 협정에 따른다.
- 협정체결대학간 학술교류 및 교수․학생교환, 학점상호인정 등의 교류활동을 할 수 있다.
- 협정체결대학간 학사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7조(운영위원회)
- 외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8조(보칙)
- 외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대학원학칙을 비롯한 관련 규정 및 협정체결대학과의 상호협의에 따른다.
제13장 조직
제69조(구성)
- 본 대학원에는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각 학과주임교수 및 행정직원을 둔다.
제70조(학사운영위원회)
-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 학사운영위원회 구성은 본 대학원장, 부대학원장 및 학과주임교수로 하며, 위원장은 본 대학원장이 된다.
-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학사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1조(학사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심의
-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기타 본 대학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장 보칙
제72조(보칙)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내 제 규정을 준용하되,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내규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본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2. 2. 6개정)
부칙
-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과과정, 학점 및 성적/학위 및 수료증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2003년 3월 1일 이후 복학, 재입학 또는 기타의 사유로 수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개정 내규를 따른다.
부칙
- 본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시행일)본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시행일) 본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시행일) 본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시행일) 본 내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본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단, 외국어시험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2009학년도까지 유지하며, 2010학년도부터 전공기초시험으로 대체한다.
부칙
- (시행일) 본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내규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 본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본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학과, 학위종별 및 입학정원
구분 | 학 과 | 학위종별 | 입학정원 |
---|---|---|---|
석사학위과정 | 호텔경영학과 | 관광학석사 | 95명 |
관광학과 | |||
컨벤션전시경영학과 | |||
조리외식경영학과 | |||
와인․소믈리에학과 | |||
문화관광엔터테인먼트학과 | |||
부동산학과 | |||
부동산 학과 | 부동산학석사 | ||
비학위과정 | 전문연구과정(석사과정에 준함) | 약간 명 | |
특별연구과정 | |||
석사학위과정 [계약학과] |
서비스산업학과 | 관광학석사 |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안)
장학금 종 류 | 적용구분 | 지급기준 |
---|---|---|
경희동문장학 | 석사/비학위 | 경희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동문(경희사이버대학 동문을 포함한다)에게는 2018학년도 1학기까지 수업료의 13%를,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수업료의 7%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경희가족장학 | 석사/비학위 |
1. 학교법인 경희학원 및 본교 교․직원 : 재직기간 2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에게 석사과정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비학위과정은 횟수에 제한없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교․직원 본교 특수대학원 진학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2. 의료원 및 병설학교 교․직원 : 제1호를 준용하여 지급하되, 석사과정 및 특별과정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경희사이버대학 교ㆍ직원 : 재직기간 2년 이상 재직한 교ㆍ직원에게 석사과정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비학위과정은 횟수에 제한 없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성적장학 | 석사 | 학과별로 각 기수에서 직전학기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에게 수업료의 20%를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목련장학 | 석사 |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장애인(1-3등급), 기타 가계곤란자에게 수업료를 목련장학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장학금액은 대학원장이 정한 금액 및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
위 표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재학생의 장학금 지급은 직전학기 학업성적 등급이 B(평점 3.0)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